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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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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2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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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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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뿐만 아니라, 법원은영풍·MBK 연합이 현물 출자한 신규 유한회사와이피씨(YPC)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후 이뤄진 사안인 만큼, 이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져 상호주 제한이 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이후 호주 자회사선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새로운 상호출자 구조를 형성하며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법원은 SMH가 외국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지분 약 41%를.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영풍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법원은 지난 7일 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SMC이 보유한영풍지분 10.


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영풍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순환출자 고리다.


법원도영풍의 고려아연 주총.


SMH의 지분율 하락을 인정할 경우영풍의 의결권이 다시 살아나 주총 표 대결의 흐름이 뒤바뀔 수 있어서다.


법원은 앞서 SMH가 외국회사라 하더라도 상법상 상호주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이날 정기 주총도 파행으로 이어지고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그러나 이후영풍측이 낸 가처분에서 법원이 ‘상호주 제한은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데, SMC는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무효 취지로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SMC가 보유하던영풍지분을 다시 주식회사인 자회사SMH에 넘기고 상호주 제한을 주장했다.


현재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를 선임해 소주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원을 확보해야영풍의 지배구조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한회사가 주주에게 현물배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주 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법원이 MBK 측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호주에 있는 SMC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영풍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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