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1회당 인가 3→6개월 확대 최
페이지 정보

본문
◇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 3→6개월 확대 최 대행은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업계에서는 3개월인가기간이 너무 짧다며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여당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침과 고시를 제·개정하기로 한.
현행인가 기간은 3개월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번에 특례가 신설되면서인가 기간이 6개월로 늘었고, 인가 기준도 간소화 됐습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도 개정해인가 기간중에 건강검진을 의무화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의 핵심은 현행 1회당인가 기간인 3개월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쓸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변함이 없으나, 이렇게 되면 한 번만 연장을 받아도 제도를 1년간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개월을 3번에 걸쳐 연장해 총 1년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또 특별연장근로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인가사유와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한다.
또 정부는 통상적 유지·보수를 제외한 연구개발 업무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근로 대상자의 적정성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할 때 개별 근로자.
이때 1회당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추가 연장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반도체 R&D 특성상 집중 근무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 현장에선 인가 요건과 기간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현행 제도와 별도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앞으로는인가기간이 1회당 최대 6개월로 늘어나면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최 대행은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대행은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1회 최대인가기간은 3개월이다.
이날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차례 더 연장 가능해 ‘6+6’식이다.
- 이전글미국과 우크라이나는 11일(현지시간 25.03.12
- 다음글누구나 수 초 안에 콘텐츠를 25.0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