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1급발암물질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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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1급발암물질로 알려졌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산불 피해 현장의 석면 슬레이트는 쉽게 부서져 석면 먼지가 공기 중으로 날아다닐 우려가 크다"며 "산불 현장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이재민들이 석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작은 크기의 석면.
이 가운데 햄-소시지-베이컨 등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Group 1)발암물질로 분류한 식품이다.
이참에 가공식품 확 줄이고.
채소-과일, 콩류 더 먹을까? 채소-과일 가격도 크게 올라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채소-과일 등 자연식품은 암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이 날 때 생기는 검댕 연기에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소방관들이 방화복과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도 화재 현장에서 유해물질 노출을 피하기 쉽지 않아 일반 사람보다 폐암, 백혈병 등에 걸리기 쉽다”며 “특수·예방진화대의 경우 제대로 된.
그 결과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4곳 ▲수송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민원 다발 사업장 2곳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상 사업장 폐기물.
그 결과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4곳 △수송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민원 다발 사업장 2곳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그 결과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4곳 ▲수송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민원 다발 사업장 2곳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이재민과 철거작업자는 석면노출방지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1급발암물질석면슬레이트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안전철거해야 한다.
" 3일 경남환경운동연합이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안동·대구·포항·울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아플라톡신(Aflatoxin)이나 오크라톡신(Ochratoxin) 같은 곰팡이 독소는 간 기능을 손상시키고 심할 경우발암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독소는 냉장고 내부의 다른 식재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오래된 음식에서는 불쾌한 냄새와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13년 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다.
kr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을수록 유해 물질을 더 많이 흡착해 독성이 강하고 체내 침투력도 뛰어나다.
입자 크기가 작아 체내에서 더 멀리 더 깊이 이동하고 더.
인터뷰: 이성규 센터장 /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하얀 건 수증기가 아니고 저희가 에어로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는 각종발암물질그리고 화학물질들, 중금속 니코틴 등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 2019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한 해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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